분리수거해야할 가전제품을 처리비용이 아까워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투기자를 찾기도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15일 오후 우성면 상서리 소재 굴다리 아래에서 폐냉장고를 버리려다 현장에서 기자 카메라
에 그대로 노출됐다.
자동차에서 냉장고를 내리는 현장을 목격하고 “왜 폐냉장고를 이곳에 버리느냐”는 질문에 “주워
가는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얼버무렸다.
한편 폐가전제품을 폐기처분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나 시청 환경보호과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
급받아 폐기물에 부착해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크기에 따라 5천원~9천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해 이를 아끼기 위해
무단투기가 횡행하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최근 경제상황이 어렵다보니 무단투
기가 많이 발생한다”며 “무단투기로 현장에서 적발돼도 ‘누가 버린 것을 주워가려고 한다’거나
‘일단 놓고 신고하러 가려고한다’고 얼버무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봄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차량에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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